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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일직 및 숙직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1일에 50원, 숙직수당은 1야에 80원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1일에 50원, 숙직수당은 1야에 80원으로 한다.
제3조(특수근무수당의 종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5·3·23>
1. 일반직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2.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3. 기타 특수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5·3·23>
1. 일반직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2.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3. 기타 특수근무수당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 및 2의 지급구분 및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 및 2의 지급구분 및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서울특별시·부산시·시·군에서 지방세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3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5·3·23]
서울특별시·부산시·시·군에서 지방세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3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5·3·23]
제6조(기타 특수근무수당)
4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4급이하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정규고용원, 시의 동·리장 및 동·리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월 1,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노무고용원인 급사, 사환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월 5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5·3·23]
4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4급이하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정규고용원, 시의 동·리장 및 동·리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월 1,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노무고용원인 급사, 사환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월 5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5·3·23]
부칙 <제1612호,1964.1.24>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1965.3.23>
이 령은 196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령은 196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