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전문개정 1970.12.30 대통령령 제5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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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일직 및 숙직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1일에 대하여 50원, 숙직수당은 1일밤에 대하여 80원으로 한다.
제3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이 영에 의한 수당은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일액(그 월의 수당액을 그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직위해제·해외출장 및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월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도중에 직위 해제·해외출장 및 휴직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하였을 경우에는 실지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③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기간중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④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기한부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①벽지·도서·수복지구 기타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1,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 육지부에 속하여 지이적으로 벽지에 위치하고, 교통·문화·통신시설등이 현지히 낙후된 면단위의 벽지지역.
2. 교통이 불편하고 군청소재지가 아닌 낙도로서 공무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도서지역(울릉도를 포함한다).
3. 휴전선에 직접 또는 바다나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
4. 수복지구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일·지급액 계산은 보수지급의 예에 의한다.
제5조(특수근무수당의 종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공무원의 위험수당.
2.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3. 의무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4. 연구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5. 기타 특수근무수당.
6. 선박근무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7. 농촌지도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8. 간호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9. 교관·교재연구수당.
10. 시의 동 및 읍·면 소속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제6조(일반직공무원의 위험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구분과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세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3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의무직 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업연구직·농업연구직 및 보건연구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10,000원이하, 4급은 월4,000원이하, 5급은 월3,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0조(기타 특수근무수당)
4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4급이하상당의 별정직공무원(정규 고용원, 시의 동장, 및 동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월1,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경노무고용인·급사, 사환에 대하여는 월500원을 지급한다.
제11조(선박근무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2조(농촌지도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농촌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3,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3조(간호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4,000원이하의, 4급은 월 3,000원이하의, 5급은 월 2,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4조(교관교재연구수당)
①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부산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 소속 교관으로서 직접강의를 전담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10,000원이하, 4급은 월 4,0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5조(시의 동 및 읍·면 소속 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기타의 시의 동과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5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432호,1970.12.30>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