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일직 및 숙직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1일에 50원, 숙직수당은 1야에 80원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1일에 50원, 숙직수당은 1야에 80원으로 한다.
제3조(특수근무수당의 종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5·3·23, 1966·3·16, 1966·8·25>
1. 일반직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2.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3. 의무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4. 농업연구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5. 기타 특수근무수당.
6. 선박근무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5·3·23, 1966·3·16, 1966·8·25>
1. 일반직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2.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3. 의무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4. 농업연구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5. 기타 특수근무수당.
6. 선박근무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 및 2의 지급구분 및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 및 2의 지급구분 및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서울특별시·부산시·시·군에서 지방세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3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5·3·23]
서울특별시·부산시·시·군에서 지방세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3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5·3·23]
제6조(기타 특수근무수당)
4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4급이하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정규고용원, 시의 동·리장 및 동·리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월 1,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노무고용원인 급사, 사환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월 5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5·3·23]
4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4급이하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정규고용원, 시의 동·리장 및 동·리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월 1,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노무고용원인 급사, 사환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월 5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5·3·23]
제7조(의무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3·16]
①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3·16]
제8조(농업연구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기관에서 농업연구업무에 종사하는 농업연구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이하, 4급은 월 4,000원이하, 5급은 월 3,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3·16]
①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기관에서 농업연구업무에 종사하는 농업연구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이하, 4급은 월 4,000원이하, 5급은 월 3,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3·16]
제9조(선박근무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8·25]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8·25]
부칙 <제1612호,1964.1.24>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1965.3.23>
이 령은 196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령은 196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8호,1966.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7호,1966.8.25>
이 령은 196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령은 196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