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전문개정 1973.8.17 대통령령 제6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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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55조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총칭한다)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①벽지·도서·수복지구 기타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원 이하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 육지부에 속하는 지이적 벽지로서 교통·문화·통신시설등이 현저히 낙후된 면단위의 벽지 지역.
2. 교통이 불편하고 군청소재지가 아닌 낙도로서 공무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도서지역(울릉도를 포함한다).
3. 수복지구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휴전선에 직접 인접되어 있거나 바다 또는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
③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의 구분·지급액·지급일 기타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특수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위험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구분과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교재연구수당)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 소속 교관으로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이하의, 4급갑류는 월 7,500원이하의, 4급을류는 월 7,0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동 및 읍·면 근무수당)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기타의 시의 동과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소방수당)
소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령이상은 월 10,000원이하의, 소방경은 월 8,500원이하의, 소방위는 월 8,000원이하의, 소방사는 월 7,500원이하의, 소방원은 월 7,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조정수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 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의 지급한도액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없다.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의 일액(수당 월액을 그 날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직위해제·해외출장(30일 미만의 해외출장은 제외한다) 및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도중에 직위해제·해외출장 및 휴직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 중에는 이 영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⑤제2조제1항·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일 및 지급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지급의 예에 의하며 제2조제1항·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0조(소방관·간부후보생수당)
①소방관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중인 자로서 소방위로 임명될 자(지방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후보생을 말한다)에게는 교육 기간중 월 9,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되, 지급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일직 및 숙직수당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하루 100원, 숙직수당은 하루밤 200원으로 한다.
<제6815호,1973.8.17>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