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74.12.24 대통령령 제7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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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55조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총칭한다)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①벽지·도서·수복지구 기타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원 이하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 육지부에 속하는 지이적 벽지로서 교통·문화·통신시설등이 현저히 낙후된 면단위의 벽지 지역.
2. 교통이 불편하고 군청소재지가 아닌 낙도로서 공무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도서지역(울릉도를 포함한다).
3. 수복지구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휴전선에 직접 인접되어 있거나 바다 또는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
③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의 구분·지급액·지급일 기타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특수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위험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구분과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교재연구수당)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 소속 교관으로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이하의, 4급갑류는 월 7,500원이하의, 4급을류는 월 7,0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동 및 읍·면 근무수당)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기타의 시의 동과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소방수당)
소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령이상은 월 10,000원이하의, 소방경은 월 8,500원이하의, 소방위는 월 8,000원이하의, 소방사는 월 7,500원이하의, 소방원은 월 7,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의2(열차운전수당)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열차를 운전하는 6등급 내지 8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5에 의한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4·10·23]
제8조(조정수당)
제5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의 지급한도액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1974·10·23, 1974·12·24>
제8조의2(기말수당)
①6월 1일 및 12월 1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공무원과 기말수당 지급일전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6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지방소방공무원법 제41조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기말수당은 6월 및 12월의 보수지급일에 당해 공무원의 월봉급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조정수당표의 조정수당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이전 6월이내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월봉급액×근무월수/6=기말수당액
③기준일이전 6월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제2항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과 해외출장기간·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 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⑥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당해 공무원이 기준일이전 6월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은 이를 산입하되,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항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이를 "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⑦제6항의 경우에 기준일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⑧전기준일로부터 3월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한 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말수당 계산방법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6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1조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74·12·24]
제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제5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없다.<개정 1974·10·23>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의 일액(수당 월액을 그 날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직위해제·해외출장(30일 미만의 해외출장은 제외한다) 및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도중에 직위해제·해외출장 및 휴직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 중에는 이 영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⑤제2조제1항·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일 및 지급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지급의 예에 의하며 제2조제1항·제5조·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개정 1974·10·23>
제10조(소방관·간부후보생수당)
①소방관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중인 자로서 소방위로 임명될 자(지방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후보생을 말한다)에게는 교육 기간중 월 9,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되, 지급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일직 및 숙직수당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하루 100원, 숙직수당은 하루밤 200원으로 한다.
<제6815호,1973.8.17>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103호,1974.4.3>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288호,1974.10.23>
이 영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7430호,1974.12.24>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