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77.4.21 대통령령 제8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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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8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4·21]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역의 등급 구분에 따라 갑지는 월 5,500원, 을지는 월 5,000원, 병지는 월 4,500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5·8·20, 1976·2·13>
②제1항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지역, 지역등급 구분 및 지급범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8·20>
③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의 구분·지급액·지급일 기타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특수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4조 내지 제7조의3에 규정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6·2·13, 1976·6·23, 1976·11·17>
제4조(위험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구분과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의2(합숙생활지도수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새마을교육과정의 교육기간중 야간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밤 1,500원이하의 합숙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6·6·23]
제4조의3(편집·편찬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편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당 1,500원이하의 편집·편찬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6·8·21]
제5조(교재연구수당)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부산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 소속 교관으로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33,000원이하의, 4급갑류는 월 25,900원이하의, 4급을류는 월 20,8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5·8·20, 1976·6·23>
제6조(동 및 읍·면 근무수당)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기타의 시의 동과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삭제<1977·4·21>
제7조의2(열차운전수당)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열차를 운전하는 6등급 내지 8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5에 의한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4·10·23]
제7조의3(통신기술업무수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을 제외한다)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갑류는 월 45,000원이하, 3급을류는 월 42,000원이하, 4급갑류는 월 37,500원 이하, 4급을류는 월 30,000원이하, 5급갑류는 월 26,000원이하, 5급을류는 월 22,500원이하의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6·11·17]
제8조(조정수당)
제5조 내지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의 지급한도액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1974·10·23, 1974·12·24, 1976·11·17>
제8조의2(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전기준일의 익일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와 법 제61조·제62조제1항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면직된 자 및 그밖의 사유로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와 기준일 현재 법 제6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로서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휴직한 자(법 제63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 또는 휴직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말수당은 제1항의 보수지급일의 당해 공무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법 제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과 해외출장·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말수당액=월봉급액×근무월수/기말수당지급기간(3월)
④제3항의 근무기간에는 당해 공무원이 기말수당지급기간중에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의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과 해외출장·연가·병가·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의 기간을 포함한다)은 이를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제외한다.
⑤제3항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기말수당지급기간중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항의 경우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전문개정 1977·4·21]
제8조의3(창안상여금)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연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년도 또는 그 다음 해의 해당 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상여금은 1연간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절약된 경비의 금액이 연 50만원이하인 경우의 상여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상여금은 4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창안실시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거 서울특별시·부산시·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⑤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및 특별휴가 이외의 사유로 결근한 공무원과 직위해제·해외출장(30일 미만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휴직(법 제63조제6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결근·직위해제·해외출장 또는 휴직 매 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의 일액(월 수당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일과 지급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지급의 예에 의하며, 제4조의2 내지 제5조와 제7조의2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③제4조의2 또는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7·4·21]
제10조
삭제<1977·4·21>
제11조(일직 및 숙직수당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1일당 500원, 숙직수당은 1일밤 500원으로 한다.<개정 1976·2·13, 1976·6·23, 1976·12·31, 1977·4·21>
[전문개정 1975·2·28]
<제6815호,1973.8.17>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103호,1974.4.3>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288호,1974.10.23>
이 영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7430호,1974.12.24>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제7556호,1975.2.2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27호,1975.5.3>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739호,1975.8.20>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별표3 내지 별표5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을 내무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지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989호,1976.2.13>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계산의 특예) 1976년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준일"을 1975년 12월 1일로 하고, 기말수당액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말수당액=월봉급액×근무월수/기말수당지급기간(4월)
<제8168호,1976.6.23>
이 영은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217호,1976.8.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280호,1976.11.17>
이 영은 197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334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542호,1977.4.21>
이 영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