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80.1.18 대통령령 제97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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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8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4·21]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별구분에 따라 갑지는 월 13,000원, 을지는 월 10,000원, 병지는 월 7,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0·1·18>
②제1항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지역, 지역등급 구분 및 지급범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8·20>
③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의 구분·지급액·지급일 기타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특수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4조 내지 제7조의3에 규정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6·2·13, 1976·6·23, 1976·11·17>
제4조(위험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구분과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의2(합숙생활지도수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간중 정규근무시간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밤 1,500원이하의 합숙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9·1·18]
제4조의3(편집·편찬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편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당 2,500원이하의 편집·편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9·1·18>
[본조신설 1976·8·21]
제5조(교재연구수당)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부산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 소속 교관으로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은 월 15,0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5·8·20, 1976·6·23, 1979·1·18>
제6조
<신설 1979·1·18>
제7조(기술 및 연구업무수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 및 연구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은 월 15,000원이하, 5급은 월 10,000원이하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9·1·18]
제7조의2(열차운전수당)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6등급이상은 월 29,000원이하, 7등급은 월 23,000원이하, 8등급은 월 19,000원이하의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근속한 자로서 사고없이 100만킬로미터이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9·1·18]
제7조의3
삭제<1979·1·18>
제8조(조정수당)
공무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의 지급한도액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1974·10·23, 1974·12·24, 1976·11·17, 1978·3·30, 1979·1·18>
제8조의2(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전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법 제28조제3항, 제62조제1항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
5. 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이상 근무한 자가 휴직하거나 원에 의하여 면직된 때에는 휴직 또는 면직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말수당액=평균월봉급액×근무월수/기말수당지급기간(3월)
(주) 1. 평균 월봉급액이라 함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봉급을 실지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봉급의 계산에 있어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미만 되는 달에 지급한 봉급을 제외하며 감봉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감봉 당하기 전의 상태에서 받은 월봉
급액을 말한다.
2.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실제근무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근무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산입한다.<개정 1980·1·18>
1. 해외출장·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기간.
2.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
3.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⑤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징계처분일이 속하는 기간의 기말수당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제4항제4호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⑦공무원이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근무기관을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기말수당 지급일에 당해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0·1·18>
[전문개정 1979·1·18]
제8조의3(창안상여금)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연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년도 또는 그 다음 해의 해당 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개정 1978·7·15, 1979·1·18>
③제1항의 상여금은 4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창안실시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거 서울특별시·부산시·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⑤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제5조·제7조·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이들 수당과 별표3의 조정수당 가산금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가산월액란 제1호는 병급할 수 있다.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외출장기간 중에는 특수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기간중에는 특수근무수당·조정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0·1·18>
⑤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기말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 및 조정수당(가산금은 제외하며, 조정수당에 갈음하여 특수근무수당등을 지급받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받는 조정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1980·1·18>
⑥제4조의2·제4조의3·제5조·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제12조의 수당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신설 1980·1·18>
[전문개정 1979·1·18]
제10조(정근수당)
①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한 정근수당을 1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복직 또는 직위를 부여받은 달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군복무중 장기 하사이상으로 당해 연도에 이미 정근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18>
②제1항의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근속급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1월 1일 현재의 근속 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무원은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되, 휴직기간(병역복무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년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에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정근수당을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처분기간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직위해제기간이 6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1979·1·18]
제11조(일직 및 숙직수당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1일당 700원, 숙직수당은 1일밤 700원으로 한다.<개정 1976·2·13, 1976·6·23, 1976·12·31, 1977·4·21, 1979·1·18>
[전문개정 1975·2·28]
제12조(기능장려수당)
①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0·1·18>
1.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 또는 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교환원은 제외한다).
②기능장려수당은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과 병급할 수 없다.<개정 1980·1·18>
[본조신설 1979·1·18]
제13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2급이상공무원(2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가족이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
4. 60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③제2항에서 불구·폐질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지급한다.
⑧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0·1·18]
<제6815호,1973.8.17>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103호,1974.4.3>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288호,1974.10.23>
이 영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7430호,1974.12.24>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제7556호,1975.2.2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27호,1975.5.3>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739호,1975.8.20>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별표3 내지 별표5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을 내무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지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989호,1976.2.13>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계산의 특예) 1976년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준일"을 1975년 12월 1일로 하고, 기말수당액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말수당액=월봉급액×근무월수/기말수당지급기간(4월)
<제8168호,1976.6.23>
이 영은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217호,1976.8.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280호,1976.11.17>
이 영은 197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334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542호,1977.4.21>
이 영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709호,1977.9.30>
이 영은 197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911호,197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중 가산액난의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092호,1978.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179호,1978.10.5>
이 영은 197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281호,1979.1.18>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통신기술업무 수당등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던 기술직공무원과 조정수당 가산금을 지급받던 도농촌진흥원 및 그 사업소 소속 연구직렬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통신기술직등의기술및연구업무수당지급구분표
+-------------------------+------+------+------+------+------+------+------+
|대상(1978.12.31 현재 | 2급| 3갑| 3을| 4갑| 4을| 5갑| 5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 | | | | | | | |
+-------------------------+------+------+------+------+------+------+------+
|1. 통신기술업무수당 |월이하|월이하|월이하|월이하|월이하|월이하|월이하|
| 지급대상자 | |25,000|25,000|22,500|16,000|13,000|10,500|
+-------------------------+------+------+------+------+------+------+------+
|2. 도농촌진흥원 및 그 |40,000|30,000|25,000|15,000|15,000|10,000|10,000|
| 사업소소속연구직공무원| | | | | | | |
+-------------------------+------+------+------+------+------+------+------+
<제9727호,1980.1.18>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4중 견책에 대한 감액구분표는 1979년 3월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