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75.8.20 대통령령 제7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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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55조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총칭한다)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역의 등급 구분에 따라 갑지는 월 5,500원, 을지는 월 5,000원, 병지는 월 4,500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5·8·20>
②제1항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지역, 지역등급 구분 및 지급범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8·20>
③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의 구분·지급액·지급일 기타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특수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위험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구분과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교재연구수당)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 소속 교관으로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33,000원이하의, 4급갑류는 월 25,900원이하의, 4급을류는 월 20,8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5·8·20>
[적용 1975·7·1부터]
제6조(동 및 읍·면 근무수당)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기타의 시의 동과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소방수당)
소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령이상은 월 20,000원이하의, 소방경은 월 17,000원이하의, 소방위는 월 16,000원이하의, 소방사는 월 15,000원이하의, 소방원은 월 14,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5·8·20>
[적용 1975·7·1부터]
제7조의2(열차운전수당)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열차를 운전하는 6등급 내지 8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5에 의한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4·10·23]
제8조(조정수당)
제5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의 지급한도액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1974·10·23, 1974·12·24>
제8조의2(기말수당)
①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회수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1975·5·3>
②기말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의 1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공무원과 기말수당 지급일전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6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지방소방공무원법 제41조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5·3>
③기말수당은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에 당해 공무원의 월 봉급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및 조정수당표의 조정수당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이전 전 기준일 이후 사이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말수당 지급기간은 기 지급한 기준일과 지급할 기준일간의 월수를 말한다.<개정 1975·5·3>
월봉급액×근무 월수/기말수당 지급기간=기말수당액
④기준일이전 전 기준일이후 사이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1975·5·3>
⑤제3항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5·3>
⑥제3항의 근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과 해외출장기간·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 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개정 1975·5·3>
⑦제3항의 근무기간에는 당해 공무원이 기준일이전 전 기준일이후 사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은 이를 산입하되,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항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이를 "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으로 본다.<개정 1975·5·3>
⑧제7항의 경우에 기준일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개정 1975·5·3>
⑨전 기준일로부터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한 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말수당 계산방법은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6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1조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75·5·3>
[본조신설 1974·12·24]
제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제5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없다.<개정 1974·10·23>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의 일액(수당 월액을 그 날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직위해제·해외출장(30일 미만의 해외출장은 제외한다) 및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도중에 직위해제·해외출장 및 휴직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 중에는 이 영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⑤제2조제1항·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일 및 지급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지급의 예에 의하며 제2조제1항·제5조·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개정 1974·10·23>
제10조(소방관·간부후보생수당)
①소방관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중인 자로서 소방위로 임명될 자(지방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후보생을 말한다)에게는 교육 기간중 월 9,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되, 지급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일직 및 숙직수당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2항 및 지방소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하루에 250원, 숙직수당은 하루밤 5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5·2·28]
<제6815호,1973.8.17>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103호,1974.4.3>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288호,1974.10.23>
이 영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7430호,1974.12.24>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제7556호,1975.2.2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27호,1975.5.3>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739호,1975.8.20>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별표3 내지 별표5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을 내무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지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