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 1966.3.16 대통령령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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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일직 및 숙직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1일에 50원, 숙직수당은 1야에 80원으로 한다.
제3조(특수근무수당의 종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5·3·23, 1966·3·16>
1. 일반직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2.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3. 의무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4. 농업연구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5. 기타 특수근무수당.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 및 2의 지급구분 및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서울특별시·부산시·시·군에서 지방세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3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5·3·23]
제6조(기타 특수근무수당)
4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4급이하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정규고용원, 시의 동·리장 및 동·리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월 1,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노무고용원인 급사, 사환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월 5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5·3·23]
제7조(의무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3·16]
[적용 1966·1·1부터]
제8조(농업연구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기관에서 농업연구업무에 종사하는 농업연구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이하, 4급은 월 4,000원이하, 5급은 월 3,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3·16]
[적용 1966·1·1부터]
부칙 <제1612호,1964.1.24>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1965.3.23>
이 령은 196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8호,1966.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