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82.2.9 대통령령 제10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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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8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2·9>
[전문개정 1977·4·21]
제1조의2(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2·2·9]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23,000원, 갑지는 월 13,000원, 을지는 월 10,000원, 병지는 월 7,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0·1·18, 1980·6·17, 1982·2·9>
②제1항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지역, 지역등급 구분 및 지급범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8·20>
③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의 구분·지급액·지급일 기타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2·2·9]
제4조(위험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구분과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의2
삭제<1982·2·9>
제4조의3
삭제<1982·2·9>
제5조
삭제<1982·2·9>
제6조
<신설 1979·1·18>
제7조
삭제<1982·2·9>
제7조의2
삭제<1982·2·9>
제7조의3
삭제<1979·1·18>
제8조
삭제<1982·2·9>
제8조의2(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법 제28조제3항, 법 제62조제1항제2호·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 그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달의 초일부터 면직 또는 휴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미만인 자
②휴직 또는 면직된 자로서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직 또는 면직된 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 다만, 견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11분의 1을 감액한 액을 기말수당액으로 한다.
○기말수당액=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1/3
④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전문직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경우에는 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공무원의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견책으로 보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 지급받은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공무원이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근무기관을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기말수당 지급일에 당해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7·18]
제8조의3(창안상여금)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연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년도 또는 그 다음 해의 해당 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개정 1978·7·15, 1979·1·18>
③삭제<19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⑤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9조
삭제<1982·2·9>
제10조(정근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0·7·19, 1981·7·18>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년도 6월 1일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개정 1980·7·19, 1982·2·9>
1. 호봉제를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무원은 1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되, 휴직기간(병역복무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처분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7·19, 1981·7·18>
1.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중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1979·1·18]
제10조의2(장기근속수당)
①일반직 공무원중 6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중 6등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1호봉이상인 자에게는 월3만원, 6호봉이상 10호봉이하인 자에게는 월2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2·2·9]
제11조(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②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과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 회수분의 모범공무원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③제1항의 모범공무원수당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2·2·9]
제12조(기능장려수당)
①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0·1·18, 1982·2·9>
1. 서울특별시지하철운영사업소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 또는 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교환원은 제외한다).
②기능장려수당은 별표9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과 병급할 수 없다.<개정 1980·1·18, 1982·2·9>
[본조신설 1979·1·18]
제13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3급이상공무원(3급상당이상의 특정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7·18>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개정 1981·7·18, 1982·2·9>
1. 배우자
2. 60세이상의 직계존속(출가한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공무원의 18세미만의 자녀를 포함한다)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18세미만의 형제자매(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배우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남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6.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자(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18세이상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공무원의 18세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중 불구폐질자
8. 배우자의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자(남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서 불구·폐질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1981·7·18>
⑧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0·1·18]
제14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8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7·18>[적용 1981년도 제3기분부터]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공무원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학비"라 함은 수업료 및 육성회비를 말한다.<개정 1981·7·18, 1982·2·9>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재학증명서로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취학자녀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7·18>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1항의 기별 수당 지급일 이전에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공무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의 개시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개정 1981·7·18>
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말 계산으로 지급한다.<개정 1981·7·18>
⑥제13조제4항·제8항,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1·5]
제15조(시간외 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 근무수당액은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15할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봉급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1. 호봉제를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의 11호봉 봉급액(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7호봉 봉급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
2. 호봉제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봉급액의 1.5할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1982·2·9]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근무수당액은 매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5할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2·9]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액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봉급 기준액의 26분의 1의 15할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2·9]
제18조(일직 및 숙직수당)
①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을,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숙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직수당액은 1일에 대하여 1천 300원으로 숙직수당액은 1일밤에 대하여 1천 3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2·9]
제1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별표9의 특수업무수당은 동표의 구분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동표제2호·제4호·제5호·제12호 및 제16호의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있다.
②결근한 공무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위험수당의 일액(수당 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위험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15호의 수당을 제외한다) 및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하거나 정직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⑤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공무원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2·2·9]
<제6815호,1973.8.17>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103호,1974.4.3>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288호,1974.10.23>
이 영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7430호,1974.12.24>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제7556호,1975.2.2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27호,1975.5.3>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739호,1975.8.20>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별표3 내지 별표5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을 내무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지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989호,1976.2.13>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계산의 특예) 1976년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준일"을 1975년 12월 1일로 하고, 기말수당액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말수당액=월봉급액×근무월수/기말수당지급기간(4월)
<제8168호,1976.6.23>
이 영은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217호,1976.8.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280호,1976.11.17>
이 영은 197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334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542호,1977.4.21>
이 영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709호,1977.9.30>
이 영은 197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911호,197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중 가산액난의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092호,1978.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179호,1978.10.5>
이 영은 197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281호,1979.1.18>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통신기술업무 수당등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던 기술직공무원과 조정수당 가산금을 지급받던 도농촌진흥원 및 그 사업소 소속 연구직렬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통신기술직등의기술및연구업무수당지급구분표
+-------------------------+------+------+------+------+------+------+------+
|대상(1978.12.31 현재 | 2급| 3갑| 3을| 4갑| 4을| 5갑| 5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 | | | | | | | |
+-------------------------+------+------+------+------+------+------+------+
|1. 통신기술업무수당 |월이하|월이하|월이하|월이하|월이하|월이하|월이하|
| 지급대상자 | |25,000|25,000|22,500|16,000|13,000|10,500|
+-------------------------+------+------+------+------+------+------+------+
|2. 도농촌진흥원 및 그 |40,000|30,000|25,000|15,000|15,000|10,000|10,000|
| 사업소소속연구직공무원| | | | | | | |
+-------------------------+------+------+------+------+------+------+------+
<제9727호,1980.1.18>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4중 견책에 대한 감액구분표는 1979년 3월분부터 적용한다.
<제9907호,1980.6.17>
이 영은 198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975호,1980.7.19>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동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로서 1980년 7월 1일 이후 1980년 12월 31일 사이에 복직 또는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980년 1월 1일 이후 6월 30일 사이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0024호,1980.9.12>
이 영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137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390호,1981.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1981년도 제3기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현재 직위해제처분중에 있는 자 및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723호,198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수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정수당(조정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