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90.7.11 대통령령 제13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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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12·31>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수당지급에관한특예)
①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동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

제2장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개정 1988·12·31>

제4조(직무수당)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1990·1·15>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직무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88·12·31>]
제5조(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1987·12·31>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7호,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및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도중에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 그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달의 초일부터 면직 또는 휴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미만인 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 또는 휴직된 달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
○기말수당액=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1/3
④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1988·12·31>]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7·11]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1990·7·11>]
제5조의3(정려수당)
①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6만5천원을 정려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0·2·24>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정려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6·1·25]
[제5조의2에서 이동<1990·7·11>]
제6조(정근수당)
①공무원(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6·1·25>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5, 198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처분,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1990·7·11>
1.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중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7조(장기근속수당)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6·1·25>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6·1·25>
제7조의2
삭제<1987·12·31>
제8조(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과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창안상여금)
①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연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 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④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장 가계보전수당<개정 1988·12·31>

제10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1만5천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비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1987·12·31>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개정 1988·12·31>
1. 배우자
2.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상의 직계존속(출가한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18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공무원의 18세미만의 자녀를 포함한다)
4.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18세미만의 형제자매와 18세이상의 형제자매중 불구폐질자(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배우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남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8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하며,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6. 60세미만의 직계존속(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하였거나 18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공무원의 18세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중 불구폐질자
7. 배우자의 60세미만의 직계존속(남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8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하며,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중 불구폐질자
③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은 세째이후의 자녀 및 세째이후의 손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및 손자녀(셋째이후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자녀나 손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셋째 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구폐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5·9·9, 1988·12·31>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개정 1988·12·31>
⑦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세째 이후의 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셋째 이후의 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셋째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이를 제외하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말한다.<개정 1985·9·9>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또는 호적등본·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5·9·9, 1987·12·31>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9·9>
⑤정직·감봉·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제10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2만3천원, 갑지는 월 1만7천원, 을지는 월 1만2천원, 병지는 월7천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5·9·9>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0]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85·9·9>
③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의한다.<개정 1985·9·9>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지급구분 및 별표8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9의 제3호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87·12·31>

제6장 초과근무수당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5>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③제2항의 봉급기준액은 별표11과 같다.<개정 1986·1·25>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5>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5>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18조(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비등의 실비를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5·9·9]

제7장 보칙

제1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수당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1988·12·31>
③별표9의 특수업무수당은 동표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별표9 제4호(교재연구수당)·제5호(합숙생활지도수당)·제9호(지하철근무수당) 및 제14호(민원업무수당)의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 별표9에 의한 각 수당과 동표의 제4호의 교재연구수당, 제5호의 합숙생활지도수당 및 제9호의 지하철근무수당
2.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과 동표의 제8호의 지하철작업수당, 제10호의 전기공작물보안담당수당, 제11호의 위험물취급주임수당 및 제13호의 자동차운전및정비업무수당
3. 별표9에 의한 각 수당(제15호의 전산업무수당 및 제18호의 장려수당을 제외한다)과 동표 제14호의 민원업무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9 제1호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85·9·9>
⑥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⑦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직무수당·기말수당·대우공무원수당·정려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1986·1·25, 1987·12·31, 1988·12·31, 1990·7·11>
⑧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9 제2호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2·31>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86·12·31]
<제11034호,198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는 월5천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034호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월 5천원으로 한다.<개정 1983·10·19>[시행일 1983·10·19]]
제3조 (통신기술업무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9,281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9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표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 수 당 지 급 액 |
| 대 상 +-----+-----+--------+--------+--------+--------+--------+------+
| |2 급|3 급|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통신기술 | | |25,000원|25,000원|22,500원|16,000원|13,000원|10,000|
|업무수당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원이하|
|지급대상자| | | | | | | | |
+----------+-----+-----+--------+--------+--------+--------+--------+------+
제4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695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2만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9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2만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방소방공무원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령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만원이하를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개정 1983·7·12>[적용 1983·6·1부터]]
<제11172호,198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와 지방소방령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1,172호 부칙중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부칙에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개정 1983·10·19>[시행일 1983·10·19]]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
+--------------------------+------------------------+
| 대 상 | 월 지 급 액 |
+--------------------------+------------------------|
|○일반직공무원중 6급이하 |○21호봉이상 : 50,000원 |
|○별정직공무원중 6급상당 |○16호봉이상 20호봉이하 |
| 이하 | : 45,000원 |
|○연구직공무원중연구사 |○11호봉 이상 15호봉이하|
|○기능직공무원 | : 40,000원 |
| |○6호봉이상 10호봉이하 |
| | : 30,000원 |
+--------------------------+------------------------+
[대통령령 제11,172호 부칙중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를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부칙중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삭제한다.<개정 1984·10·4>[시행일 1984·10·4]]
<제11250호,1983.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517호,19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611호,19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760호,19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 수당액을 지급한다.
<제11850호,19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제11850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 본문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로 한다.<개정 1986·12·31>[시행일 1986·12·3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특예) 이 영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이 영 부칙 제2항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2058호,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374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500호,19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2586호,19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2731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의 제1호 가목중 "농림·보건"을 "농림·의무·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 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2795호,198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905호,1990.1.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별표9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9조 및 별표9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2933호,1990.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제13051호,19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3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