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 1967.12.8 대통령령 제3297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일직 및 숙직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1일에 50원, 숙직수당은 1야에 80원으로 한다.
제2조의2(특수지근무수당)
①벽지·도서·수복지구 기타 휴전선린접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1,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 육지부에 속하여 지리적으로 오지에 위치하고 교통·문화·통신시설등이 현저히 락후된 면단위의 벽지지역.
2. 교통이 불편하고 군청소재지가 아닌 락도로서 공무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도서지역(울릉도를 포함한다).
3. 휴전선에 직접 또는 바다나 강을 사이에 두고 린접되어 있는 지역.
4. 수복지구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일·지급액계산은 보수지급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7·5·17]
제3조(특수근무수당의 종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5·3·23, 1966·3·16, 1966·8·25, 1967·5·17>
1. 일반직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2.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3. 의무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4. 연구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5. 기타 특수근무수당.
6. 선박근무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7. 농촌지도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 및 2의 지급구분 및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3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67·5·17>
[전문개정 1965·3·23]
제6조(기타 특수근무수당)
4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4급이하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정규고용원, 시의 동·리장 및 동·리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월 1,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노무고용원인 급사, 사환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월 5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5·3·23]
제7조(의무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3·16]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업연구직·농업연구직 및 보건연구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이하, 4급은 월 4,000원이하, 5급은 월 3,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7·5·17, 1967·1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3·16]
제9조(선박근무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8·25]
제10조(농촌지도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농촌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7·5·17]
부칙 <제1612호,1964.1.24>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1965.3.23>
이 령은 196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8호,1966.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7호,1966.8.25>
이 령은 196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4호,1967.5.17>
이 영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호,1967.12.8>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