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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19호 일부개정 2008.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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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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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 에 의한 「의료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자. [삭제 2001.12.31]
차. [삭제 2001.12.31]
카. [삭제 2001.12.31]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⑥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