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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6.7 각령 제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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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시부과징수의무자의 지정)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징수의무자 이외의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수시부과징수의 무자라 한다)로 한다.<개정 1963·4·29, 1963·6·7>
1. 흥행업자, 영화필림의 상영권 또는 연극공연권 일절를 매수하고 지급하는 금액에 한한다.
2. 삭제<1963·4·29>
3.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그 물품의 판매를 대리하는 자로서 사세청장이 지정한 자, 대금을 령수하는 것에 한한다.
가. 제조업
(1)방직, 방적, 제사(메리야스사, 수편모사와 화학섬유사를 포함한다)
(2)제당, 제분, 주정, 주류(탁주와 약주는 제외한다), 청량음료, 기호음료, 조미료(구루다민산소오다를 주성분으로 한 것에 한한다), 통조림과 동관류, 제약
(3)아연도철판·봉강·강관·철선·동선·양정·자동차(삼륜자동차와 자동자전차를 포함한다)·자전차
(4)합판, 씨멘트, 도료, 유리, 산소, 카바이트, 화약, 제지, 피혁, 타일
(5)철제가구, 미싱, 합성수지제품, 고무제품(타이야, 쥬-부, 벨트, 호-스에 한한다), 화류(양화는 제외한다), 도자기, 치약
나. 광산업, 제조업중 출판의 업
다. 도매업
맥주, 씨멘트, 유리, 맥분, 설탕, 석탄(무연탄을 포함한다), 비료
[전문개정 196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