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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2. 19.("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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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아. 삭제[2001.12.31.]
자. 삭제[2001.12.31.]
차. 삭제[2001.12.31.]
카. 삭제[2001.12.31.]
타. 삭제[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라. 삭제 [2001.12.31.]
마. 삭제 [2001.12.31.]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비영리내국법인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1.12.3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