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7368호(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00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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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27.]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 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 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 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 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장 삭제 [2005.1.27, 법률 제7368호(국어교육법)]

제5조
삭제 [2005.1.27, 법률 제7368호 (국어교육법)][[시행일 2005.7.28]]
제6조
삭제 [2005.1.27, 법률 제7368호(국어교육법)][[시행일 2005.7.28]]
제7조
삭제 [2005.1.27, 법률 제7368호(국어교육법)][[시행일 2005.7.28]]
제8조
삭제 [2005.1.27, 법률 제7368호(국어교육법)][[시행일 2005.7.28]]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9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 원·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10조의2(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계획법 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 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2.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기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당해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 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2.1.26.] [[시행일 2002.7.27.]]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 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제11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 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4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2조(문화의 날 설정등)
①국가는 국 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②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장려금지급등)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 다.
제14조(문화강좌 설치)
①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등 기타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의 육성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16조의2(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사용목적이 도서 및 문화예술 재화· 용역의 구입인 상품권(이하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이라 한다)을 인증하고, 이의 사용 촉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 정에 따른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시행일 2005.1.27]]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 로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5.12.6,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삭제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19조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19조의2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2의2. 남북 문화예술교류
2의3. 국제 문화예술교류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 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1조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2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③시·도지사는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 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시·도지 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00.1.12] [[유효기간 2003.12.31까지]]
⑤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 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유효기간 2004.12.31까지]

제6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3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2(설립등기 등)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3(정관)
①위 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 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4(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 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 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5(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6(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7(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장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 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8(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교육 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9(관여 금지)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 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10(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3조의 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11(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 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위원 3인 이상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 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12(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위원회의 정관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제23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 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기금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 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13(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23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14(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15(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 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16(성과의 평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20조 각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17(협의체의 구성)
위원회·지방위원회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18(예술의 전당)
①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 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당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⑤전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3조의19(한국문학번역원)
①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둔 다.
②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번역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번역원은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행한다.
1. 한국문학 번역·출판 사업
2.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문학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업무
4. 한국문학 해외 교류·홍보활동 및 장학연구사업
5. 한국문학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도서의 번역·출판
6. 문학 교 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출판사업
7.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⑤국가는 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4조
삭제[2000.1.12] [[시행일 2000.7.13]]

제7장 보칙

제25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감독)
문화관 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당·변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8장 벌칙

제28조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9조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28]]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이 법은 1996년 4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 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제2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받 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자료와 함께 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 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대관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 니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 (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 에 의한 전당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 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전당 설립 당시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 한다.
부칙 [2001.12.31 법률 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지구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 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 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 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3.0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 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자(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64호]
제1조 (시 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립 준비) ①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이하"설립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3조의5 및 제23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설립위 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가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 우에는 설립위원회를 이 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⑥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4조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 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임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임· 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68호 (국어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