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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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87.11.28>
제3조(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1.28]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①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소속하에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신설 1982.12.28>
③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제6조(한국문화예술진흥원)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1982.12.28,, 1987.11.28>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등의 창작과 그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량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4.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모금)
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고궁·릉·박물관·미술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리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을 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제8조(국고보조와 기부금품 <개정 1982.12.28>)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진흥원장이 기부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품명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12.28>
제9조(문화의 날등)
①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삼여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②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상)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제11조(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 직원 기타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 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제12조(문화예술용품의 생산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용품의 생산업자에 대하여 융자의 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28>
제1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337호,1972.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원의 설립준비)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5인이상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이 500만원에 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진흥원의 리사가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92호,1982.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5호,198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