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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1987.11.28>
이 법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1987.11.28>
제3조(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전문개정 1987.11.28]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전문개정 1987.11.28]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①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소속하에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신설 1982.12.28>
③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①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소속하에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신설 1982.12.28>
③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제6조(한국문화예술진흥원)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1982.12.28, 1987.11.28>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등의 창작과 그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량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4.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1982.12.28, 1987.11.28>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등의 창작과 그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량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4.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모금)
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고궁·릉·박물관·미술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리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을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89.12.30, 1993.3.6>
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고궁·릉·박물관·미술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리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을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89.12.30, 1993.3.6>
제8조(국고보조와 기부금품<개정 1982.12.28>)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진흥원장이 기부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품명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12.28, 1989.12.30, 1993.3.6>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진흥원장이 기부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품명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12.28, 1989.12.30, 1993.3.6>
제9조(문화의 날등)
①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삼여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②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삼여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②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상)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제11조(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 직원 기타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 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 직원 기타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 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제12조(문화예술용품의 생산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용품의 생산업자에 대하여 융자의 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용품의 생산업자에 대하여 융자의 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1987.11.28>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1987.11.28>
제1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337호,1972.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원의 설립준비)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5인이상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이 500만원에 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진흥원의 리사가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원의 설립준비)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5인이상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이 500만원에 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진흥원의 리사가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92호,1982.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5호,198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29>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29>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