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4883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연주회·무용·연극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①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
③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제5조(국어발전등 계획수립)
국가는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어심의회)
①문화체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
②국어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어문규범)
①국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어문규범의 준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예술단체의 지정운영)
①시·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률을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2조(문화의 날 설정등)
①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②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장려금지급등)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문화강좌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의 육성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모금)
①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할 수 있다.
1.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3.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종교단체 소유의 문화재는 제외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을 승인받은 때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모금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및 모금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1조(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①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③시·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거나, 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등

제23조(한국문화예술진흥원)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유사명칭사용금지)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감독)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28조(과태료)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883호,19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