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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8.14 대통령령 제17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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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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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율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