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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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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2.4, 2010.2.18, 2010.8.25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12.30, 2011.3.31 , 2012.2.2, 2012.8.3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2013.2.15, 2014.2.21, 2016.2.12]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자. 삭제 [2001.12.31]
차. 삭제 [2001.12.31]
카. 삭제 [2001.12.31]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16.2.12]
1. 제1항제1호사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⑥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1.3.31, 2014.2.21]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1.3.31, 2014.2.21]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2.18, 2011.3.31, 2012.2.2, 2014.2.21]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⑨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4.2.21]
⑩ 국세청장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3.2.15, 2014.2.21]
⑪ 국세청장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2]
⑫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2]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6.2.12]
⑭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