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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4.27 각령 제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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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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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법정징수의무자 이외의 원천징수의무자지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에 전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1. 흥행업자
영화필림의 대금, 사용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연극 기타 이에 유사한 흥행자에 대하여 흥행료를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2. 조선어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련합체
수산물의 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한한다.
3. 중앙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수산물과 청과물의 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한한다.
4.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사세청장이 지정한 자
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한한다.
가. 제조업
방직, 방적, 방모방, 소모방, 소모사, 나이롱직, 제사, 제지, 제당, 제분, 주정, 아연철판, 합판, 합성수지, 타이야, 제면, 씨멘트, 맥주, 비료, 카바이트, 유리, 관류, 자전차, 도료, 제약
나. 광산업, 운송보관업과 제조업중 출판의 업
다. 도매업과 기타써-비스업중 대리의 업
맥주, 씨멘트, 유리, 맥분, 설당, 석탄(무인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