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4.29 각령 제12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수시부과징수의무자의 지정)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징수의무자 이외의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수시부과징수의 무자라 한다)로 한다.<개정 1963·4·29>
1. 흥행업자, 영화필림의 상영권 또는 연극공연권 일절를 매수하고 지급하는 금액에 한한다.
2. 삭제<1963·4·29>
3.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그 물품의 판매를 대리하는 자로서 사세청장이 지정한 자, 대금을 령수하는 것에 한한다.
가. 제조업
(1)방직, 방적, 화학섬유직(인견직은 제외한다), 직물(견직, 교직, 단통직에 한한다), 제사(메리야스사, 수편모사와 화학섬유사를 포함한다)
(2)제당, 제분, 주정, 주류(탁주와 약주는 제외한다), 청량음료, 기호음료, 조미료(구루다민산소오다를 주성분으로 한 것에 한한다), 통조림과 동관류, 제약
(3)아연도철판·봉강·강관·철선·동선·양정·자동차(삼륜자동차와 자동자전차를 포함한다)·자전차
(4)합판, 씨멘트, 도료, 유리, 산소, 카바이트, 화약, 제지, 피혁, 타일
(5)철제가구, 미싱, 합성수지제품, 고무제품(타이야, 쥬-부, 벨트, 호-스에 한한다), 화류(양화는 제외한다), 도자기, 치약
나. 광산업, 제조업중 출판의 업
다. 도매업
맥주, 씨멘트, 유리, 맥분, 설탕, 석탄(무연탄을 포함한다), 비료
[전문개정 196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