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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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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전문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