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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9.9.10 대통령령 제4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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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①비지정기부금의 계산에 있어서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9·10>
1.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2. 자산의 평가차익.
3. 자본잉여금.
4. 수입한 이자.
5. 수입한 이익배당금.
6. 기타 전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②비지정기부금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비지정기부금과 법 제18조제2항각호의 금액을 손금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비지정기부금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는 법 제8조제3호에 규정하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