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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①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매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등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 미만일 것.
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①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매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등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 미만일 것.
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제5285호,1970.8.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 또는 감면한다.
1.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
2.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3.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감면.
4.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감면.
5.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자·증설감면.
6.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④(적용예) 제2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은 법율 제1,964호 법인세법개정법율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68조제6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01조제8항 및 제10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 또는 감면한다.
1.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
2.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3.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감면.
4.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감면.
5.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자·증설감면.
6.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④(적용예) 제2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은 법율 제1,964호 법인세법개정법율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68조제6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01조제8항 및 제10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368호,1970.10.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중에 지출한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중에 지출한분부터 적용한다.
<제5511호,19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제5683호,1971.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의 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의 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899호,1971.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4조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33조제7항의 규정은 1972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2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으로 본다.
⑥(적용예) 제13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4조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33조제7항의 규정은 1972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2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으로 본다.
⑥(적용예) 제13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073호,1972.2.17>
이 영은 법율 제2,316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법율 제2,316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6129호,1972.4.4>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51조제1항제6호의2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51조제1항제6호의2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312호,1972.8.2>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362호,1972.1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50조제1항·제54조 단서 및 동조제12호 내지 제14호와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01조제1항제35호 단서·제101조제3항제3호 및 동조제1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상각방법을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6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적용할 상각방법이 종전에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⑤(준용규정)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에 관하여 제5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50조제1항·제54조 단서 및 동조제12호 내지 제14호와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01조제1항제35호 단서·제101조제3항제3호 및 동조제1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상각방법을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6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적용할 상각방법이 종전에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⑤(준용규정)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에 관하여 제5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42호,1973.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8조제3항·제44조제3항제1호·제46조제1항제6호·제93조제5항 및 제1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67조제9항제3호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197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98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101조제1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경과조치) 제85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60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8조제3항·제44조제3항제1호·제46조제1항제6호·제93조제5항 및 제1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67조제9항제3호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197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98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101조제1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경과조치) 제85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60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108호,1974.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1항·제14조 및 제28조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1항·제14조 및 제28조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209호,1974.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01조제10항 및 제10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영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01조제10항 및 제10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영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464호,197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2,686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영을 적용한다.
제3조 (부당행위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①제51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이후 착수하여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완성한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1975년 12월 31일 현재 시설의 전부를 완성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1975년 12월 31일 현재 투자한 부분의 가액(시설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이 확정된 가액을 말한다)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②1975년 12월 31일 현재 제51조제5항제2호의 시설이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75년 12월 31일에 완료한 것으로 보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예) ①제67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7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01조·제106조·제108조·제112조·제128조의2·제129조·제130조 및 제132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적용예)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68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68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67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 가액에 1967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67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68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1978·12·30>
제8조 (특별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의 규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2,686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영을 적용한다.
제3조 (부당행위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①제51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이후 착수하여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완성한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1975년 12월 31일 현재 시설의 전부를 완성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1975년 12월 31일 현재 투자한 부분의 가액(시설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이 확정된 가액을 말한다)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②1975년 12월 31일 현재 제51조제5항제2호의 시설이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75년 12월 31일에 완료한 것으로 보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예) ①제67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7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01조·제106조·제108조·제112조·제128조의2·제129조·제130조 및 제132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적용예)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68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68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67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 가액에 1967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67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68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1978·12·30>
제8조 (특별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의 규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7865호,1975.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910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7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01조제3항제3호 및 제16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7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01조제3항제3호 및 제16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7956호,1976.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052호,1976.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25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25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253호,197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350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③(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14조제3항 및 제4항·제128조제3항과 제13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광삭도업은 관광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관광사업으로 본다.
⑤(외화채권·채무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원화기장액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는 이 영 시행일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⑥(특별부가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124조의2 및 제124조의4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4제9항의 규정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1976년 8월 5일부터 1979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③(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14조제3항 및 제4항·제128조제3항과 제13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광삭도업은 관광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관광사업으로 본다.
⑤(외화채권·채무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원화기장액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는 이 영 시행일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⑥(특별부가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124조의2 및 제124조의4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4제9항의 규정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1976년 8월 5일부터 1979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537호,1977.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79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토지를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79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토지를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651호,1977.8.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거래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거래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961호,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법율 제2,910호 축산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78·12·30>
③(의료보험사업에 관한 적용예)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특수관계인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상장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67조의2의 규정은 1978넌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지급조서에 관한 적용예) 제128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법율 제2,910호 축산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78·12·30>
③(의료보험사업에 관한 적용예)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특수관계인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상장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67조의2의 규정은 1978넌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지급조서에 관한 적용예) 제128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230호,1978.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3099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고보조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22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과금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 규정은 법율 제2,964호 잠업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에 관한 적용예)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5제5항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발비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된 개발비로서 1979년 1월 1일 현재 아직 상각되지 아니한 것은 이연자산으로 보고 이 영을 적용한다.
제8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2 내지 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8 내지 제124조의11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제120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계약서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예) 법 제66조의2의 규정은 법율 제3,158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40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3099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고보조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22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과금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 규정은 법율 제2,964호 잠업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에 관한 적용예)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5제5항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발비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된 개발비로서 1979년 1월 1일 현재 아직 상각되지 아니한 것은 이연자산으로 보고 이 영을 적용한다.
제8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2 내지 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8 내지 제124조의11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제120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계약서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예) 법 제66조의2의 규정은 법율 제3,158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40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699호,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영을 적용한다.
③(공과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2조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임시투자세액 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1항 및 제79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영을 적용한다.
③(공과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2조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임시투자세액 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1항 및 제79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794호,1980.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제67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제67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으로 본다.
<제9961호,198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2조의2제8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2조의2제8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119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당행위 배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83조제1항, 제94조의2 및 제113조의3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자산 평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56조제2항과 제8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설비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1980년 6월 30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 및 제121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①제124조의2의 규정은 법율 제3270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3제7항, 제124조의4제3항 및 제124조의11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12의 규정은 법율 제3270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공포일로부터 1981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당행위 배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83조제1항, 제94조의2 및 제113조의3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자산 평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56조제2항과 제8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설비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1980년 6월 30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 및 제121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①제124조의2의 규정은 법율 제3270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3제7항, 제124조의4제3항 및 제124조의11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12의 규정은 법율 제3270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공포일로부터 1981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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