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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9.1.6 대통령령 제3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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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①비지정기부금의 계산에 있어서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고정자산의 양도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산의 평가차익
3. 주식발행액면초과액
4. 감자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합병차익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②비지정기부금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비지정기부금과 법 제18조제2항각호의 금액을 손금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비지정기부금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는 법 제8조제3호에 규정하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