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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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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아. 삭제[2001.12.31.]
자. 삭제[2001.12.31.]
차. 삭제[2001.12.31.]
카. 삭제[2001.12.31.]
타. 삭제[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라. 삭제 [2001.12.31.]
마. 삭제 [2001.12.31.]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1.12.3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