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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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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 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