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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7.1 대통령령 제11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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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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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3·7·1>
1.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2.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삭제<1981·12·31>
③법 제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개정 1971·12·30, 1978·4·24, 1979·12·31, 1981·12·31, 1982·12·31>
1. 삭제<1974·12·31>
2. 조제업·접골업·안마업·침구업과 기타 요술업.
3. 학원·강습소·교습소·상담소·직업소개소·흥신소 등의 경영.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4. 조류의 사육과 못·늪·논 등을 이용한 금붕어·잉어 등의 양어와 어류 및 수초류의 포획
5. 화초의 재배
6.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7.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측량·시추·분석·검사·감정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용역.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은 이를 제외한다.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이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이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