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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9.4.15 대통령령 제3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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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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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얻는 계속적행위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개정 1969·1·6>
1. 산림업.
2. 조제업·접골업·안마업·구술업·침술업과 기타 료술업.
3. 학원·강습소·교습소·상담소·직업소개소·여신소 등의 경영.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4. 사조, 지소·답 등을 이용한 금어·리어 등의 양어 또는 어류 및 목초류의 포획.
5. 화초의 재배
6.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배당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리자.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법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이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리를 구분한 경우가 아니고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