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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0.25 대통령령 제15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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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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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4·12·31>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업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비생명보험업중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신설 1990·12·31, 1994·12·31, 1995·12·30>
③법 제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5·12·30>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이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이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4·12·31>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등 부수수익이 있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본다.<신설 1990·12·31,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