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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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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6.2.9, 2011.6.3, 2013.2.15, 2017.2.3, 2019.2.1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 [1999.12.31]
7. 삭제 [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시행일 2020.1.1]]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2019.2.12] [[시행일 2020.1.1]]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본조개정 2019.2.12 제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