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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6.6.13 대통령령 제2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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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부과하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3·4·29>
1.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가진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2.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3. 수산업, 광산업, 전기까스업, 제조업, 궤도 및 고가삭도업, 건설업, 무진업, 보험업, 금융업, 전당포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보관업, 목욕탕 및 이발미용업, 음식점업, 요리점업, 오락써-비TM업, 기타써-비스업에서 생기는 소득
4. 산림업, 축산업, 제염업, 토탄채취업, 의료업에서 생기는 소득
5. 전각호 이외에 그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 생기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