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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4.27 대통령령 제3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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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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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얻는 계속적행위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1. 부동산의 매매
2. 산림업
3. 학원·강습소·연구소등의 경영.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어류 또는 조류의 사육이나 화초의 재배
5. 설계·제도
6.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지를 조성하여 매도하는 행위
7. 전각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법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이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리를 구분한 경우가 아니고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