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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54.5.13 대통령령 제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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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세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각사업년도 개시의일 전 1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