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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75.11.13 대통령령 제7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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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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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영업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신설 1974·12·31>
②법 제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병원의 운영 및 대학교육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병원의 운영 및 대학교육의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신설 1974·12·31>
③법 제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개정 1971·12·30>
1. 삭제<1974·12·31>
2. 조제업·접골업·안마업·침구업과 기타 요술업.
3. 학원·강습소·교습소·상담소·직업소개소·흥신소 등의 경영.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4. 조류의 사육과 못·늪·논 등을 이용한 금붕어·잉어 등의 양어와 어류 및 수초류의 포획
5. 화초의 재배
6.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7.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측량·시추·분석·검사·감정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용역. 다만,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이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이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