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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6·12·31, 1998·5·16>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양도·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내국법인이 법 제17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4·12·31]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6·12·31, 1998·5·16>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양도·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내국법인이 법 제17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5285호,1970.8.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 또는 감면한다.
1.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
2.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3.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감면.
4.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감면.
5.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자·증설감면.
6.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④(적용예) 제2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은 법율 제1,964호 법인세법개정법율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68조제6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01조제8항 및 제10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 또는 감면한다.
1.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
2.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3.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감면.
4.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감면.
5.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자·증설감면.
6.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④(적용예) 제2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은 법율 제1,964호 법인세법개정법율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68조제6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01조제8항 및 제10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368호,1970.10.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중에 지출한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중에 지출한분부터 적용한다.
<제5511호,19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제5683호,1971.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의 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의 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899호,1971.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4조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33조제7항의 규정은 1972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2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으로 본다.
⑥(적용예) 제13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4조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33조제7항의 규정은 1972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2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으로 본다.
⑥(적용예) 제13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073호,1972.2.17>
이 영은 법율 제2,316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법율 제2,316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6129호,1972.4.4>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51조제1항제6호의2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51조제1항제6호의2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312호,1972.8.2>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362호,1972.1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50조제1항·제54조 단서 및 동조제12호 내지 제14호와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01조제1항제35호 단서·제101조제3항제3호 및 동조제1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상각방법을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6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적용할 상각방법이 종전에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⑤(준용규정)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에 관하여 제5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50조제1항·제54조 단서 및 동조제12호 내지 제14호와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01조제1항제35호 단서·제101조제3항제3호 및 동조제1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상각방법을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6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적용할 상각방법이 종전에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⑤(준용규정)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에 관하여 제5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42호,1973.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8조제3항·제44조제3항제1호·제46조제1항제6호·제93조제5항 및 제1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67조제9항제3호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197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98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101조제1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경과조치) 제85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60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8조제3항·제44조제3항제1호·제46조제1항제6호·제93조제5항 및 제1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67조제9항제3호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197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98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101조제1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경과조치) 제85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60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108호,1974.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1항·제14조 및 제28조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1항·제14조 및 제28조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209호,1974.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01조제10항 및 제10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영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01조제10항 및 제10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영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464호,197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2,686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영을 적용한다.
제3조 (부당행위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①제51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이후 착수하여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완성한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1975년 12월 31일 현재 시설의 전부를 완성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1975년 12월 31일 현재 투자한 부분의 가액(시설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이 확정된 가액을 말한다)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②1975년 12월 31일 현재 제51조제5항제2호의 시설이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75년 12월 31일에 완료한 것으로 보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예) ①제67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7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01조·제106조·제108조·제112조·제128조의2·제129조·제130조 및 제132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적용예)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68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67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 가액에 1967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67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68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 12. 31,1988. 12. 31>
제8조 (특별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의 규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2,686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영을 적용한다.
제3조 (부당행위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①제51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이후 착수하여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완성한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1975년 12월 31일 현재 시설의 전부를 완성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1975년 12월 31일 현재 투자한 부분의 가액(시설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이 확정된 가액을 말한다)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②1975년 12월 31일 현재 제51조제5항제2호의 시설이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75년 12월 31일에 완료한 것으로 보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예) ①제67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7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01조·제106조·제108조·제112조·제128조의2·제129조·제130조 및 제132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적용예)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68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67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 가액에 1967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67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68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 12. 31,1988. 12. 31>
제8조 (특별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의 규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7865호,1975.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910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7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01조제3항제3호 및 제16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7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01조제3항제3호 및 제16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7956호,1976.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052호,1976.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25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25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253호,197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350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③(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14조제3항 및 제4항·제128조제3항과 제13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광삭도업은 관광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관광사업으로 본다.
⑤(외화채권·채무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원화기장액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는 이 영 시행일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⑥(특별부가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124조의2 및 제124조의4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4제9항의 규정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1976년 8월 5일부터 1979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③(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14조제3항 및 제4항·제128조제3항과 제13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광삭도업은 관광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관광사업으로 본다.
⑤(외화채권·채무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원화기장액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는 이 영 시행일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⑥(특별부가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124조의2 및 제124조의4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4제9항의 규정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1976년 8월 5일부터 1979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537호,1977.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79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토지를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79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토지를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651호,1977.8.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거래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거래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961호,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법율 제2,910호 축산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78·12·30>
③(의료보험사업에 관한 적용예)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특수관계인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상장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67조의2의 규정은 1978넌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지급조서에 관한 적용예) 제128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법율 제2,910호 축산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78·12·30>
③(의료보험사업에 관한 적용예)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특수관계인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상장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67조의2의 규정은 1978넌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지급조서에 관한 적용예) 제128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230호,1978.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3099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고보조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22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과금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 규정은 법율 제2,964호 잠업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에 관한 적용예)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5제5항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발비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된 개발비로서 1979년 1월 1일 현재 아직 상각되지 아니한 것은 이연자산으로 보고 이 영을 적용한다.
제8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2 내지 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8 내지 제124조의11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제120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계약서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예) 법 제66조의2의 규정은 법율 제3,158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40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3099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고보조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22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과금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 규정은 법율 제2,964호 잠업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에 관한 적용예)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5제5항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발비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된 개발비로서 1979년 1월 1일 현재 아직 상각되지 아니한 것은 이연자산으로 보고 이 영을 적용한다.
제8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2 내지 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8 내지 제124조의11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제120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계약서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예) 법 제66조의2의 규정은 법율 제3,158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40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699호,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영을 적용한다.
③(공과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2조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임시투자세액 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1항 및 제79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영을 적용한다.
③(공과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2조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임시투자세액 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1항 및 제79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794호,1980.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제67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제67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으로 본다.
<제9961호,198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2조의2제8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2조의2제8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119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당행위 배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83조제1항, 제94조의2 및 제113조의3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자산 평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56조제2항과 제8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설비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1980년 6월 30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 및 제121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①제124조의2의 규정은 법율 제3270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3제7항, 제124조의4제3항 및 제124조의11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12의 규정은 법율 제3270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공포일로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81. 7. 23, 1982. 2. 18, 1982·12·31>
제9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당행위 배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83조제1항, 제94조의2 및 제113조의3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자산 평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56조제2항과 제8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설비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1980년 6월 30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 및 제121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①제124조의2의 규정은 법율 제3270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3제7항, 제124조의4제3항 및 제124조의11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12의 규정은 법율 제3270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공포일로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81. 7. 23, 1982. 2. 18, 1982·12·31>
제9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413호,1981.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1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24조의3제8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1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24조의3제8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666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민주택채권이자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과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외화채권·채무상환차손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에 관한 적용예) 제118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소득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익사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외화채권·채무 상환차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잔액을 각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담보로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민주택채권이자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과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외화채권·채무상환차손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에 관한 적용예) 제118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소득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익사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외화채권·채무 상환차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잔액을 각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737호,1982.2.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978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등에 관한 적용예) 제16조제1항제1호·제32조·제37조의2·제54조·제82조제4항 후단 및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3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9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2·제124조의4 내지 제124조의6 및 제12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6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관한 적용예) 제128조제3항 및 제128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가증권 양도손의 계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양도손 또는 개발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특별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의 특별상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이전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부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전에 공장을 시공하고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당해 공장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전전의 공장용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
2. 공장시공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전까지 취득 또는 건설한 새로운 공장의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24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방법
②종전의 제124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전에 공장을 준공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까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공장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전전의 공장용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24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등에 관한 적용예) 제16조제1항제1호·제32조·제37조의2·제54조·제82조제4항 후단 및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3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9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2·제124조의4 내지 제124조의6 및 제12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6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관한 적용예) 제128조제3항 및 제128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가증권 양도손의 계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양도손 또는 개발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특별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의 특별상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이전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부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전에 공장을 시공하고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당해 공장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전전의 공장용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
2. 공장시공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전까지 취득 또는 건설한 새로운 공장의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24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방법
②종전의 제124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전에 공장을 준공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까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공장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전전의 공장용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24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1157호,1983.7.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도매물가상승율에 관한 적용예)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이 영 시행일전인 경우에 이 영 시행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분에 대하여는 제124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고, 취득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전일까지의 보유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도매물가상승율에 관한 적용예)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이 영 시행일전인 경우에 이 영 시행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분에 대하여는 제124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고, 취득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전일까지의 보유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282호,1983.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자금 이자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3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정자산의 건설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예에 관한 적용예)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자금 이자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3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정자산의 건설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예에 관한 적용예)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520호,1984.1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범위에 관한 적용예) ①제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취득한 채권등에서 발생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취득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형시설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계산에 관한 적용예) ①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의 사업연도에 취득한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이나 증권을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등의 이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전의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제9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이 이 영 시행후 새로이 취득한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업무용토지등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6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과조치)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이 영 시행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할인료를 이 영 시행후에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당해채권의 명칭·금액·이자·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시까지 제출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범위에 관한 적용예) ①제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취득한 채권등에서 발생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취득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형시설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계산에 관한 적용예) ①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의 사업연도에 취득한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이나 증권을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등의 이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전의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제9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이 이 영 시행후 새로이 취득한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업무용토지등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6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과조치)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이 영 시행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할인료를 이 영 시행후에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당해채권의 명칭·금액·이자·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시까지 제출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1579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법율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최종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금형의 즉시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에 취득한 금형으로서 취득가액이 3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법율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최종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금형의 즉시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에 취득한 금형으로서 취득가액이 3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1776호,1985.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금형의 즉시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금형으로서 취득가액이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폐기자산의 즉시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현재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금형의 즉시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금형으로서 취득가액이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폐기자산의 즉시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현재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1813호,19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손금 및 기관투자자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제8호·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3조의3제1항제10호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4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예)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변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잔여재산의 가액등에 관한 적용예) 제116조제4항 및 제1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9조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등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특예) ①제43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산식중 "자기자본의 2배"를 "자기자본의 3배"로 한다.
②제43조의2의 개정규정중 가지급금의 적수는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대한 적수계산에 있어서는 1986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지급금등의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986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지급금등의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 1986년 1월 1일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에 있어서는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손금 및 기관투자자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제8호·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3조의3제1항제10호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4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예)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변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잔여재산의 가액등에 관한 적용예) 제116조제4항 및 제1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9조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등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특예) ①제43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산식중 "자기자본의 2배"를 "자기자본의 3배"로 한다.
②제43조의2의 개정규정중 가지급금의 적수는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대한 적수계산에 있어서는 1986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지급금등의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986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지급금등의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 1986년 1월 1일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에 있어서는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334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12565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8조의2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과금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4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특별상각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미납부가산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①제124조의3제5항, 제124조의4제3항본문·제4항제3호단서·제6항·제9항 및 제10항과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4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4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8조의2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과금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4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특별상각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미납부가산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①제124조의3제5항, 제124조의4제3항본문·제4항제3호단서·제6항·제9항 및 제10항과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4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4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878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9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면제대상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적용특예) 법인이 198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추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4조의3 내지 제124조의6 및 제124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9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면제대상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적용특예) 법인이 198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추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4조의3 내지 제124조의6 및 제124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
(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9항제2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9항제2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12995호,1990.5.1>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제13144호,1990.10.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195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과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제1항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사용비율에 관한 특예) 법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신용카드사용비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991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의 법인은 100분의 35로 한다.
제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특예) ①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제4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당해 부동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1990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적용예)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미납부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미납부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경과한 미납부기간을 포함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이 영중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과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제1항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사용비율에 관한 특예) 법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신용카드사용비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991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의 법인은 100분의 35로 한다.
제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특예) ①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제4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당해 부동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1990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적용예)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미납부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미납부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경과한 미납부기간을 포함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이 영중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541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내원천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122조제6항제3호 및 제1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내원천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122조제6항제3호 및 제1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803호,1992.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리후생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제4항·제43조의2제8항 및 제9항제4호·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과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내원천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122조제7항제7호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라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리후생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제4항·제43조의2제8항 및 제9항제4호·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과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내원천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122조제7항제7호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라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080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6조제1항제1호·제30조·제38조의2·제70조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범위등에 관한 적용예) 제2조제3항제9호·제25조·제35조·제36조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양도·지급·지출 또는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손금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4조·제16조제1항제1호·제30조·제38조의2·제70조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4·12·31>
제6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등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2·제124조의3·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채권이자소득의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예) 제91조의3·제100조의4·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사업연도 개시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로서 이 영 시행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1994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를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연도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1994년 3월 31일이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3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및 재평가적립금과 상계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항을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6조제1항제1호·제30조·제38조의2·제70조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범위등에 관한 적용예) 제2조제3항제9호·제25조·제35조·제36조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양도·지급·지출 또는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손금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4조·제16조제1항제1호·제30조·제38조의2·제70조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4·12·31>
제6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등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2·제124조의3·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채권이자소득의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예) 제91조의3·제100조의4·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사업연도 개시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로서 이 영 시행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1994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를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연도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1994년 3월 31일이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3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및 재평가적립금과 상계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항을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169호,199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급조서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급조서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3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3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140>생략
<제14468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제14조제4항·제18조제4항·제25조제1항제39호·제32조·제40조제1항·제43조제5항 및 제6항·제44조의3·제46조제3항·제70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2항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4조의2제6항 및 제10항과 제124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제14조제4항·제18조제4항·제25조제1항제39호·제32조·제40조제1항·제43조제5항 및 제6항·제44조의3·제46조제3항·제70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2항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연도 개시일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법인으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제5항·제12조제1항제5호·제12조제2항제9호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조제1항제8호 및 제10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출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되거나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4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49조·제50조(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제52조 내지 제55조·제56조·제58조·제59조·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개정 1995·12·30>
제5조 (특별부가세 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2조제2항 및 제5항·제124조의2(동조제6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제124조의3(동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3제9항·제124조의10 및 제12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2제6항 및 제10항과 제124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재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지급준비금의 잔액을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자산 등의 판매·양도·임대·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3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전에 자산을 기부하고 사용수익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매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아니한 상각액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영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7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특예) ①법율 제4804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부칙 제7조제1항의 지급조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율 제4804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부칙 제7조제1항의 지급조서 또는 제1항의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지급조서 또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율 제4804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금등의 잔액이 30만원미만으로서 1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연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미만인 경우의 당해소득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인용소득세법령의 구분) 이 영 제14조제6항, 제46조의2제1항, 제124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 산식, 제124조의5제14항, 제129조, 제1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을 말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산재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상각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형고정자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제14조제4항·제18조제4항·제25조제1항제39호·제32조·제40조제1항·제43조제5항 및 제6항·제44조의3·제46조제3항·제70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2항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4조의2제6항 및 제10항과 제124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제14조제4항·제18조제4항·제25조제1항제39호·제32조·제40조제1항·제43조제5항 및 제6항·제44조의3·제46조제3항·제70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2항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연도 개시일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법인으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제5항·제12조제1항제5호·제12조제2항제9호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조제1항제8호 및 제10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출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되거나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4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49조·제50조(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제52조 내지 제55조·제56조·제58조·제59조·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개정 1995·12·30>
제5조 (특별부가세 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2조제2항 및 제5항·제124조의2(동조제6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제124조의3(동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3제9항·제124조의10 및 제12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2제6항 및 제10항과 제124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재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지급준비금의 잔액을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자산 등의 판매·양도·임대·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3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전에 자산을 기부하고 사용수익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매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아니한 상각액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영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7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특예) ①법율 제4804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부칙 제7조제1항의 지급조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율 제4804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부칙 제7조제1항의 지급조서 또는 제1항의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지급조서 또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율 제4804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금등의 잔액이 30만원미만으로서 1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연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미만인 경우의 당해소득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인용소득세법령의 구분) 이 영 제14조제6항, 제46조의2제1항, 제124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 산식, 제124조의5제14항, 제129조, 제1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을 말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산재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상각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형고정자산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486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9조·제21조의2·제22조·제25조·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49조·제52조 및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4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9조·제21조의2·제22조·제25조·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49조·제52조 및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계산의 적용예)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과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등의 원천징수에 대한 적용예)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①이 영중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 적용예) 제128조 및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전에 채권등을 취득한 법인에게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91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공제액 등의 계산 및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 제9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등의 이자계산방식은 이 영 시행전에 당해 채권등의 거래시 적용하여 온 이자계산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예) ①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의 예치금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1조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예) 제4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에 납세지를 둔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996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2조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예) ①법율 제5033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금액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1조의4제1항 및 제10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의 특예) 제123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전까지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9조·제21조의2·제22조·제25조·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49조·제52조 및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4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9조·제21조의2·제22조·제25조·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49조·제52조 및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계산의 적용예)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과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등의 원천징수에 대한 적용예)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①이 영중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 적용예) 제128조 및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전에 채권등을 취득한 법인에게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91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공제액 등의 계산 및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 제9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등의 이자계산방식은 이 영 시행전에 당해 채권등의 거래시 적용하여 온 이자계산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예) ①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의 예치금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1조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예) 제4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에 납세지를 둔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996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2조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예) ①법율 제5033호 법인세법중개정법율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금액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1조의4제1항 및 제10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의 특예) 제123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전까지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 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20>내지 <3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 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20>내지 <31>생략
(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제15192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5조·제37조의2제1항제5호·제38조의2·제39조·제82조·제91조의2·제114조제7항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38조의2·제39조·제114조제7항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계산의 적용예)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6조 및 제3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43조의2제9항제1호 및 동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신고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3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교환사채의 과세에 관한 적용예) 제91조의3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1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8항(동항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10항·제129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4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37조의3제6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동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5조·제37조의2제1항제5호·제38조의2·제39조·제82조·제91조의2·제114조제7항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38조의2·제39조·제114조제7항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계산의 적용예)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6조 및 제3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43조의2제9항제1호 및 동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신고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3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교환사채의 과세에 관한 적용예) 제91조의3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1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8항(동항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10항·제129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4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예) 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37조의3제6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동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501호,1997.10.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제15516호,1997.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556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단서·제25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2·24>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단서·제25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①제19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제4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영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①제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3조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①제4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3조의2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1998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제43조의2제16항 내지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신설 1998·2·24>
제9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2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예)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단서·제25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2·24>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단서·제25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①제19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제4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영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①제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3조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①제4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3조의2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1998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제43조의2제16항 내지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신설 1998·2·24>
제9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제12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예)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86호,19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2제9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소득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2제9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소득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797호,1998.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제16조·제17조의4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이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의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의5·제59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손비인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제16조·제17조의4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이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의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의5·제59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손비인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다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다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