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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8830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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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10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
②제1항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국세추징명세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2003.12.30]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