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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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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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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제81조의8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훤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