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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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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너비·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2006.10.26, 2008.1.14, 2008.3.14, 2008.11.6,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3조제2항,제15조,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8조부터 110조까지, 제110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2제1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면청소작업차에 대하여는 제16조제2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8.25, 2003.2.25, 2011.10.6, 2011.12.23, 2014.6.1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광산·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랫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7.21, 2005.8.10, 2008.1.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의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국가별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외국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이 규칙의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2.25, 2008.3.14, 2011.10.6,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도로의 보수·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충격완화장치 또는 모래살포장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14]
⑨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8]
⑩ 총중량 100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6,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제1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길이 및 너비에 대한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굴절버스, 보도용 자동차, 환경측정용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2008.12.8, 2011.10.6]
⑫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5조의2·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3·제89조제1항·제90조의2· 제92조·제93조·제94조제2항·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제102조의2·제103조의2제104조·제105조·제108조·제110조의2·제111조의3·제111조의4별표 7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8조제3항·제51조·제109조제1호·제2호·제4호별표 7 제4호·제6호·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4의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0.3.29, 2010.11.10, 2011.3.16, 2011.10.6, 2011.12.23, 2014.6.10] [[시행일 2015.7.1]]
⑬ 안전기준에 관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1.6.28, 2011.10.6,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수륙양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2.7.9,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차실(車室)의 유효높이: 168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제102조제2항에 따른 차체강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계산법에 따른 시험에 적합할 것. 다만, 연간 10대 이하의 수륙양용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⑮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7.4 제335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16>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의 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제3장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9]
<17> 전기로 구동되는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이 규칙 제59조(대형의 길이 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길이 3.5미터, 최대적재량 500킬로그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