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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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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① 승용자동차는 별표 14의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차량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및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9.1]]
②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3의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는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의 시험조건중 하나로 시험하였을 경우 차체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25, 2014.6.10, 2017.1.9, 2018.12.31] [[시행일 2020.9.1]]
③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별표 14의5의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4.28.]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