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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1.4.28 건설교통부령 제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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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①승용자동차는 별표 14의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과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4의3의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의 시험조건중 하나로 시험하였을 경우 자체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별표 14의5의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