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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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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너비·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2006.10.26, 2008.1.14,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8조 내지 제111조 제1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면청소작업차에 대하여는 제16조 제2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8.25, 2003.2.25]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안보·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광산·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④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랫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 ·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7.21, 2005.8.10, 2008.1.14]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의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외국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이 규칙의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2.2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⑧도로의 보수·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충격완화장치 또는 모래살포장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14]
⑨모듈트레일러(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구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갖춘 자주식 모듈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14]
⑩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 풀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 센터차축트레일러, 모듈트레일러 중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시행일 200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