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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너비·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2006.10.26, 2008.1.14,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8조 내지 제111조 및 제1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면청소작업차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2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8.25, 2003.2.25]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안보·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광산·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④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랫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 ·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7.21, 2005.8.10, 2008.1.14]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의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외국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이 규칙의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2.2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⑧도로의 보수·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충격완화장치 또는 모래살포장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14]
⑨모듈트레일러(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구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갖춘 자주식 모듈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14]
⑩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 풀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 센터차축트레일러, 모듈트레일러 중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시행일 2008.7.15]]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너비·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2006.10.26, 2008.1.14,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8조 내지 제111조 및 제1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면청소작업차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2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8.25, 2003.2.25]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안보·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광산·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④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랫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 ·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7.21, 2005.8.10, 2008.1.14]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의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외국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이 규칙의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2.2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⑧도로의 보수·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충격완화장치 또는 모래살포장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14]
⑨모듈트레일러(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구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갖춘 자주식 모듈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14]
⑩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 풀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 센터차축트레일러, 모듈트레일러 중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시행일 200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