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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3.5.25 교통부령 제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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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기준적용의 특예)
①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길이·너비·완충장치 및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예를 인정할 수 있다.
③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래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도로법·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