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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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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승강구)
①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문은 지름 305밀리미터의 강철제 원형 또는 반원형기둥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매초 12.7밀리미터이하의 속도로 하중을 가할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95·7·21, 2001.4.28, 2018.7.11]
1.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고 시험할 경우
가. 15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나. 31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3배 또는 1천5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다. 46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2배 또는 3천16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2.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지 아니하고 시험할 경우
가. 15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나. 31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63배 또는 1천9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다. 46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3.5배 또는 5천645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②초소형자동차,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나 수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뒷문 승강구(이하 "뒷문"이라 한다)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휠체어승강기가 설치된 승강구, 접이식승강구, 말려올라가는 구조의 승강구, 탈착식 승강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21, 95·12·30, 2006.4.14, 2018.7.11]
1. 여닫이식 승강구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문걸쇠장치에 수직인 방향으로 91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뒷문은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45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36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어야 한다.
마. 문경첩장치는 1천13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905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905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91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30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730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미닫이식 승강구(경형자동차의 승강구를 제외한다)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각각 450킬로그램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일 것
마.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의 양쪽 끝에 있는 승강구의 지지부분에 자동차너비방향으로 각각 905킬로그램의 하중을 동시에 가할 때 승강구의 지지부분과 문 사이의 간격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하중부과장치의 너비방향 최종변위가 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③ 초소형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뒷문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1.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를 갖출 것
2.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91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딜 것
3.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4. 문경첩장치는 91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30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경첩장치는 730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딜 것
5. 문이 완전닫힘위치에서 문의 중심 또는 착석기준점과 같은 높이 지점이거나 수직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의 지점에 2킬로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 하중에도 견딜 것. 이 경우 자동차 바같쪽 변형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