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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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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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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햇빛가리개)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햇빛가리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거나 감싸여져 있을 것
2. 지름 165밀리미터의 머리모형과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머리충격부위안의 단단한 재질로 된 모서리의 반경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
제102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① 승용자동차는 별표 14의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차량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및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9.1]]
②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3의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는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의 시험조건중 하나로 시험하였을 경우 차체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25, 2014.6.10, 2017.1.9, 2018.12.31] [[시행일 2020.9.1]]
③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별표 14의5의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4.28.]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9.1]]
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1백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6, 2018.7.11]
1. 보행자머리모형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 경우 65도,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가.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나.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다.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본조신설 2008.12.8]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20.9.1]]
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및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22.7.5]]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시행일 2015.7.1]]
② 삭제 [2014.6.10] [[시행일 2015.7.1]]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8.25, 2005.8.10]
1. 2점식 또는 어깨부분과 골반부분이 분리되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2천270킬로그램의 하중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82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2.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및 골반부분에 동시에 1천3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할 때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10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9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3.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안에 설치할 것
④ 삭제 [2008.1.14]
[본조제목개정 1997.1.17]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4] [[시행일 20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