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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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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