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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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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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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삭제 [2017.1.9]
제109조(창닦이기장치등)
①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8.7.11]
1. 창닦이기는 제51조제2항 및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을 각각 세척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2분이상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최고속도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120킬로미터의 속도에 해당하는 상대공기속도를 가하였을 때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서리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작동후 2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나. 작동후 25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과 자동차길이방향으로 대칭되는 앞면창유리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다. 작동후 4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나"부분 면적의 95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3. 안개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3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1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이상,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을 것
4.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② 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1. 별표 30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창닦이기를 최대속도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30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다. 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전문개정 97·1·17]
제110조(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2킬로미터·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나.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② 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V₁: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전문개정 2003.2.25]
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30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