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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7.21 건설교통부령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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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후사경)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 승합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에 설치된 실내후사경의 지지부는 40킬로그램의 하중을 자동차의 길이방향과 45도이내의 각을 이루도록 거울면에 가할 때에 휘어지거나 예리한 돌출부가 없이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